부천시 명예동물보호관 위촉

동물보호법 제90조 명예동물보호관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및

위촉 등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기간은 2025년10월1일 부터 2028년 9월 30일 까지입니다

활동범위는 부천시 관내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정보제공,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위한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펫로스 증후군 극복을 돕고있는 비영리단체 카루소의 반려동물 상실에 따른 마음의

고통을 상담하는데 동물복지 경험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천시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으로 동물복지 현장을 심도있게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